입퇴원확인서는 2층 원무과에서 직접 신청 발급해 드립니다.
진단명이 필요하신분은 진단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외래 진료시나 입원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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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게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발급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동의서(자필작성서명, 14세미만 제외),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
대리인(제3자) (형제,자매,보험회사) |
발급요청자 신분증, 환자동의서(자필작성 서명), 환자위임장(자필서명) 환자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