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출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이 더욱 확대되는데 이에 대해 내용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 지원범위: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 지원시술횟수: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경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산정기준
-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 맞벌이부부 : 신청일 전월 부부의 보험료 고지금액을 합산 하되 낮은 소득 50%만 합산(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기타 문의 : ☎ 044-301-2033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 2)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 3)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 4)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트리니움여성병원 난임부부 진단서는
- 1. 나팔관 조영술을 받고,
- 2. 남편의 경우 6개월 내에 받은 정액검사 결과지.
- 3. 위의 1,2번 검사지를 첨부하여야 트리니움여성병원 진단서가 발급되고 보건소 제출
- 4. 병원에서의 정부지원 차감금액 확인 후 남은 지원금 발생시에는 시술확인서 사본,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제출시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현재 거주중인 관활 보건소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 ※ 첨부서류는 꼭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주세요!!
- ※ 첨부서류 : 난임 진단시 원본 1부,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 명세서(원본 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활 시 · 군 ·구 보건소